인공와우는 모든 청력장애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선별기준을 가지고 수술대상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양쪽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12개월 이상의 청각장애자가잠정적인 수술대상입니다. 2005년부터 인공와우이식술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대상이 되는 적응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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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의 소아 | 양 귀의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되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는 시급히 수술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함 |
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15세 이상인 경우 |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에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 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위와 같은 선별기준에 해당되어도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정신병 또는 정신지체가 동반된 경우는 이식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내이의 심한 기형이 있어 인공와우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