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3일 제정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진실성’과 연구 결과 출판과 관련된 ‘출판진실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윤리 지침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모든 회원은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조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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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고, 연구와 관련된 모든 부정행위를 배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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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의 제안과 수행 및 결과의 보고, 발표 등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기타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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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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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고 헬싱키 선언 (Declaration of Helsinki)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명된 동의서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병력번호나 이름 등의 자료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환자의 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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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경우 반드시 연구기관의 실험동물윤리위원회나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 하에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며,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제2조 출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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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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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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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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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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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한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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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타 학술지에 투고 후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내용이 포함된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이중으로 투고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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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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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논문 투고 시 본인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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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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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됨 (Authorship)의 정의와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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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어느 한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 그리고 모든 저자는 원고의 작성, 검토, 최종승인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또는 연구에 사용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등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정
- ③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 ④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
-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될 수 없으며, 연구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 외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각주" (footnote) 또는 "사의" (acknowledgments)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 논문의 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책임저자는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공저자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문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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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 (2015.11.3)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9.3.28.)
- 국제의학학술지협의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권고사항,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