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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307호(용산동 5가 파크타워)로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이비인후과학과 두경부외과학의 발전과 연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권익옹호,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대회, 연수교육, 전문의 교육, 강연회 및 기타 학술집담회 등의 개최
  • 2. 학회지와 기타 학술지 등 도서의 발간
  • 3. 학술 발전과 연구
  • 4. 이비인후과학 전공의의 수련과정 및 전문의 시험과 자격인정에 관한 연구계획 및 심사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경조 및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6.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봉사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대한민국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준회원 : 대한민국에서 이비인후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련 중인 자.
  • 3. 원로회원: 정회원으로서 만 65 세 이상인 자 (제반 회비 면제)
  • 4.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제반 회비 면제)
  • 5. 해외회원: 외국의 이비인후과 의사 및 이비인후과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이비인후과 학회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6. 협동회원: 이비인후과학 이외의 학문분야(청각학, 언어병리학, 전기생리학, 의용공학 등)에 종사하면서 동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석사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입회 절차)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입하고 입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학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과 회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 3. 회비는 정회원은 평생회비, 준회원은 연회비, 협동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비는 매 회계 년도에 책정한다.

제8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정회원만이 가진다.

제9 조 (자격정지와 징계)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간 제7조의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제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2. 본회 회원으로서 윤리도덕상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법제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0 조 (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차기 이사장 1명
  • 3. 부이사장 2명
  • 4. 감사 2명
  • 5. 상임이사 15명 내외
  • 6. 이사 80명 내외

제11 조 (임원의 임무)

  •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 연령 순위에 따라 직권을 대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 5. 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고, 제21조 2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2. 이사의 임기는 1년,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고시이사는 3년으로 한다.
  • 3.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제13조 4, 6, 7항에 의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 조 (임원의 선출)

  • 1.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이 자동 승계한다.
  • 2. 차기 이사장은 정회원이 된 후 20년이 경과한 자로서, 이사장 취임 2년 전 차기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5.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교체 시는 전체 상임이사수의 2/3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6. 이사는 역대 이사장과 당해 연도 학술대회장 및 종합학술대회장, 이하 현직 대한이과학회 회장, 대한비과학회 회장,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각 지부장, 각 지부 추천 이사, 제 10조 1, 2, 3, 5항의 임원으로 한다. 단, 이사는 당해 연도 2월 28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인 정회원으로 한다.
  • 7. 지부 추천 이사 수는 제10조 6항에 의거하여 본회에 등록된 각 지부의 정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회원 50명 당 1명의 이사를 책정한다.
  • 8.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장 회의

제 14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와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5 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회칙개정의 인준
  • 2. 임원(차기 이사장, 감사)선출의 인준
  • 3. 예산결산안의 인준
  • 4. 기타 안건의 인준

제 18 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2달 전 토요일 개최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의결)

  •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긴급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은 전체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결과는 정기 또는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임원(차기 이사장, 감사) 선출과 임원(부이사장, 상임이사, 학술대회장, 종합학술대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회원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자격변경에 관한 규정
  • 4. 사업계획,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 회칙, 직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6.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 7.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8. 명예회원 및 협동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9. 지부 설치 인준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차기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연 6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상임이사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o 총무: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무
    • o 고시:전문의 자격시험, 전공의 자율평가고사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
    • o 수련:전공의 교육과 수련 병원 심사 업무
    • o 학술:학술대회, 학술진흥 및 학술교류 업무
    • o 간행:학회지 간행 및 학회 관련 출판물에 관한 업무
    • o 재무:본회의 재정 관리 업무
    • o 보험: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
    • o 의무:의료윤리와 의료사고 심사 및 이에 관한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
    • o 홍보:학회의 국내외 홍보와 교류, 학회 관련 행사 및 학회 회보 및 홈페이지에 관한 제반 업무
    • o 기획:본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획 및 정보에 관한 제반 업무
    • o 법제윤리:본회와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품위와 연구 등에 관련된 윤리 업무
    • o 개원:개원의 권익 향상에 관한 제반 업무
    • o 교육연구 : 전문의 평생교육, 진료 및 교육 지침 개발, 학술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
    • o 국제 : 본회와 해외 각국의 이비인후과학회간의 교류와 협력 업무
    • o 사회공헌 : 본회의 사회공헌에 대한 제반업무

  • 3. 각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4.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제 22 조 (위원회)

  • 1. 이사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4.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할 수있다.

제 23 조 (의안)

  • 1. 상임이사와 각 지부장은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을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의안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제 17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공지)

본회 제반 회의의 소집은 7일 전까지 부의 안건을 명시해서 공고 또는 통고되어야 한다. 단 긴급회의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 25 조 (회의록)

본회 제반 회의의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임이사의 서명날인을 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26 조 (학술대회)

  • 1. 학술대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 2. 학술대회는 연 2회 개최하되 춘계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추계는 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로 한다.
  • 3.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장과 종합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2년 전에 현이사장 및 차기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기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 5장 재정

제 27 조 (재정 수입)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입회비, 찬조금 등의 기금과 학술대회 참가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수입금 관리)

  • 1. 수입금 중 기금의 관리는 기금관리 규정에 따르나.
  • 2. 본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 29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지부

제 30 조 (명칭)

지부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OO지부”라고 칭하며, 지부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OO지부 OO분회”라고 칭한다.

제 31 조 (지부의 사무소와 설치요건)

  • 1. 지부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둔다.
  • 2. 지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접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임원과 임무)

  • 1. 지부의 임원은 지부에서 선출하고, 지부장, 부지부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보험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각 1명씩 두고, 필요 시 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2. 지부장과 지부 추천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지부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 (지부의 의무)

지부는 아래사항을 매년 3월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은 수시로 제출한다.

  • 1. 사무소 소재지
  • 2. 지부 및 분회의 회칙, 임원 및 회원 명부
  • 지부 의결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장 보칙

제 34 조 (시행 세칙)

본 회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5 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 11월 12일
대한의학회 인준을 필함

※ 개정된 내용을 굵은 글씨에 밑줄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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