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및 지침
Home
- 전문의/연구
-
- 학회소개
- 학술모임
- 학회간행물
- 전문의/연구
- 전공의마당
- 의사회/분과 및 유관학회
- 회원광장
- 지부
- 윤리강령 및 지침
-
- 전공의 수련 통합 게시판
-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
-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내역확인
- 윤리강령 및 지침
- 연구윤리지침
- 의학용어 검색
- 평생의학교육
2017년 10월 20일 제정
- 제1조 (윤리강령의 목적)
- 이비인후과의사 윤리강령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윤리적으로 합당한 의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수호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제2조 (일반적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 귀, 코, 얼굴-목의 건강을 위해 최신 전문지식과 술기습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 (환자 관계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 건강은 물론 포괄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호하며 차별 없이 진료하여야 한다.
- 제4조 (동료 의사와의 관계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의사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이비인후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자기 관리에 관한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이해상충에 관한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의약품 처방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제7조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관한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 (연구 관련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객관성과 윤리성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 (법적 문서 작성 관련 윤리)
- 이비인후과의사는 의료 문서를 작성할 때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거부하며 의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책임과 양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017년 10월 20일 제정
- 제1조 (윤리지침의 목적)
-
이비인후과의사 윤리지침은 이비인후과의사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일반적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 기준으로 의술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학회와 의사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연수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전문가적 양심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 진료 시 나이, 성별, 직업, 직위,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법적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6. 이비인후과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만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 (환자 관계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있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하고 입증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진료 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단, 치료 목표와 방법, 예후, 부작용과 합병증, 주의 의무 등에 대한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 신념, 입장 그리고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여 상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 유지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 종결, 의뢰, 전원 및 진료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면담 내용에 대한 진료 기록과 설명 및 동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6.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7.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직무상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8. 이비인후과 의사는 진료시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 9. 이비인후과의사는 정당한 요구가 없는 한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사생활 및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10.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11. 이비인후과의사는 불법, 과장 광고 등 환자를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4조 (동료의사와의 관계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동료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 의사의 의료행위나 진료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동료 의사의 정당한 조언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 동료 의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조 (자기관리에 관한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음주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진료현장을 떠나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의사가 심각한 건강이상 등으로 적절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동료의사가 진료와 치료 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비인후과학회 알려야 하며, 이때 모든 상황은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 제6조 (이해상충에 관한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선정 및 구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참가 경비나 대회 기념품 등 학술활동을 지원받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이어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진행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제품 설명회나 학술모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여야 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학술적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부적절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 제7조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관한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사회에 대규모의 전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 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국민보건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고 입법 활동에 참여하며, 시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연구 관련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인간과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 의사는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연구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며, 연구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연구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연구실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 (법적 문서 작성 관련 윤리)
-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단서 작성을 의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의무기록의 위∙변조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며, 제 3자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0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