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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윤리강령 및 지침

2017년 10월 20일 제정

제1조 (윤리강령의 목적)
이비인후과의사 윤리강령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윤리적으로 합당한 의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수호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일반적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 귀, 코, 얼굴-목의 건강을 위해 최신 전문지식과 술기습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환자 관계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 건강은 물론 포괄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호하며 차별 없이 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동료 의사와의 관계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의사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이비인후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기 관리에 관한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최상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상충에 관한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의약품 처방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7조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관한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관련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객관성과 윤리성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법적 문서 작성 관련 윤리)
이비인후과의사는 의료 문서를 작성할 때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거부하며 의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책임과 양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017년 10월 20일 제정

제1조 (윤리지침의 목적)
이비인후과의사 윤리지침은 이비인후과의사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적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 기준으로 의술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학회와 의사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연수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전문가적 양심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 진료 시 나이, 성별, 직업, 직위,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법적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6. 이비인후과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만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환자 관계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있어 외부적 요인을 배제하고 입증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진료 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단, 치료 목표와 방법, 예후, 부작용과 합병증, 주의 의무 등에 대한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 신념, 입장 그리고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여 상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 유지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 종결, 의뢰, 전원 및 진료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면담 내용에 대한 진료 기록과 설명 및 동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6.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7.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직무상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8. 이비인후과 의사는 진료시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 9. 이비인후과의사는 정당한 요구가 없는 한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사생활 및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10.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11. 이비인후과의사는 불법, 과장 광고 등 환자를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조 (동료의사와의 관계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동료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 의사의 의료행위나 진료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동료 의사의 정당한 조언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 동료 의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자기관리에 관한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음주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진료현장을 떠나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동료의사가 심각한 건강이상 등으로 적절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동료의사가 진료와 치료 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비인후과학회 알려야 하며, 이때 모든 상황은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제6조 (이해상충에 관한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선정 및 구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참가 경비나 대회 기념품 등 학술활동을 지원받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이어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진행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제품 설명회나 학술모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여야 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학술적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부적절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7조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관한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사회에 대규모의 전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지역 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국민보건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고 입법 활동에 참여하며, 시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관련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인간과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이비인후과 의사는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연구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며, 연구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 5. 이비인후과의사는 연구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연구실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법적 문서 작성 관련 윤리)
  • 1. 이비인후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2. 이비인후과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단서 작성을 의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 3. 이비인후과의사는 의무기록의 위∙변조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 4. 이비인후과의사는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며, 제 3자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0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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