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440호(2022. 7. 27.)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심평원 공문 1부.
2. 2022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부. 끝.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7 (2022. 7. 29)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1668호)
-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문자 등을 환자에게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 `22. 8. 2.(화)부터 적용. 끝.
-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1부. 끝.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1 (2022. 7. 27)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에 대해 변경(2차) 안내하여 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사항에 따른 대상자는 `22. 7. 11.검체채취자부터 적용
-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청구는 `22. 8. 8.부터 가능

-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