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66차 전문의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의학회 고시위원회 및 고시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각 전문과목별 1차시험(객관식)의 출제계획표를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 각 전문과목별 1차시험 출제문제수 중 문제은행 보유문항의 사정에 따라 분야별 영역별 지식수준별로 10% 범위 내에서 문제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2985(2022.12.1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1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께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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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1판)
○ 개정내용 :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개인보호구, 진료구역 권고 등
○ 배포·시행 : 2022. 12. 13.(수)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의계는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이러한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4. 26.)에서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들의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귀 회 회원에게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와 회원대상 학술대회 개최시 비과학적 한방 강의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회 소속 회원 및 회원단체에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