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이요셉 과장은 평소 차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추계 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에서 Education program으로 자동차 매매 및 사고처리 팁에 대해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교통사고, 미리 알아 둔다면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누구든 당황스러운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힘들고, 사고 발생 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당사자는 사고 수습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특히 경험 부족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점에서 사고 수습의 매 결정의 순간 “혹시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혹은 “내가 피해자인데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모든 교통사고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대처에 정답은 없지만, 기본 원칙을 인지하고 있다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몰라서 당했다는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 가·피해자 구분이다. 주변 의료인들의 교통사고를 종합해보면 의료인들의 교통사고 발생 시 의료인은 80% 이상이 피해자이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칙에 의해 운전의 긴장도가 높은 탓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피해자 구분이라는 점은 이에 따른 행동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피해자의 구분은 상대 차량과 상황이 동일한 상황일 때 신호, 차선, 내 앞, 내 오른쪽(이면도로 교차로), 내 위(도로 높낮이)가 우선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들조차 가·피해자를 구분하기는 여간 쉽지 않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보험사의 출동직원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책임 여부가 불분명할 때라면 보험사의 현장 출동을 요구해 현장 파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일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어도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반면 가해자라는 판단이 생기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가해자일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접수(대인 등), 경찰서 사고접수로 인한 소환조사, 과태료·벌금 발생 등 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험사끼리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가해자 피해자 가피 여부의 구분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한다. 경찰은 민사에 관련한 과실을 나누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자만을 찾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일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도록 상황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피해자라도 교통사고 접수는 추후에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사고 접수는 우선순위에서 잠시 미뤄둬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들 쌍방의 보험사를 불러 사고를 처리한다.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면서 입씨름하거나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 편인 듯 일 처리를 도와주지만 정작 내 편이 아닐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나의 과실이 잡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의 불문율로 알려져 있다.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할인 등급이 사고처리로 유지만 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사에서는 내 과실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러 사건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원활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조건 내 편을 들지 않고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끼리 과실을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내 과실이 10%만 있어도 내 보험 등급은 동결되어 보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이유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블랙박스 제출은 미뤄두는 게 좋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은 의무가 아니고 내가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 돼도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 추후 마음이 안정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제출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접수하면 이후 보험사는 과실상계를 나누는 일을 진행한다. 흔히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직접적 지표는 “몇 대 몇”인가를 따져 과실 비율이 높으면 손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구의 과실이 크다’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특히 피해자일 경우에는 ‘9:1’이냐 ‘6:4’냐에 따라 경제적 손실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피해자일 경우 10:0을 목표로 진행해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출동 요원일 뿐이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해 과실상계를 담당하는 대물담당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결국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각 보험사 대물담당자끼리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대물담당자는 교통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https://accident.knia.or.kr/)를 기본으로 하여 과실상계를 결정한다. 단 과실 비율을 피보험자인 가입자에게 동의받아야 하고 이의 제기를 통해 분심의나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
분명 내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데 내 과실이 잡히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 거기에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하지만 몇 가지를 양보하면 경제적 손해를 줄이고 내 과실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는 ▲교통사고 경찰 미접수 ▲렌터카 미사용 ▲대인접수 포기 등 3가지가 있다. 경찰서 사고접수를 할 경우 가해자는 소환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쓸 수 있다. 렌터카 미사용과 대인접수 포기는 상대방 보험사를 설득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터카 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의료쇼핑을 즐기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료 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인접수를 안 한다는 조건은 가해자와 보험사 양쪽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렌터카 사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렌터카 이용료의 30%가 교통비로 지급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결국 내가 과실이 잡히는 피해자일 때 100:0이라는 확정을 받아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100%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결국 나의 편에서 내 수족이 되어주는 것은 역시 내가 가입한 보험사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편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도와주며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고 지속적인 의견 조율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후방충돌이 아니면 대부분 과실이 있기 마련이다.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확실하면 내 과실이 전혀 잡히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하고 소송까지도 준비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대물 손해사정사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손해사정사의 협상 능력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담당자가 미진하거나 불성실하다면 담당자교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민원까지 고려해봐야 한다.
대물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수리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사고지와 다른 곳으로 입고한다면 다른 지역 손해사정사로 재배정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인손해사정사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상대방 운전자 등과 협상하고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치료 종료를 진행하는 담당자이다. 병원별, 지역별로 담당하는 지역담당자가 배정돼 있고 상대방의 임금수준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합의금을 계산한다. 만약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합의금을 법정 최저치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손해사정사에게 요구해야 한다.
보험료가 오를 것을 걱정해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내 보험료는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비례해 등급으로 올라갈 뿐 상대방 보상에 비례해 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는다. 법정 보상금액은 위자료 15만원, 통원 치료 1회당 8천원, 입원 시 작년 원천징수/365 * 85%이며 비 증명 시 도시근로자 평균 노임으로 산정되어 계산된다. 정리하자면, 대인접수가 안 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내 보험료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이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내 차 수리도 문제다.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출동 요원의 안내대로 견인차에 차를 보내게 되면 보험사에서 협약을 맺은 수리공장에서 수리를 하게 된다. 보험사 협약 공장은 내 입장보다는 보험사 입장에서 수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나에게 이득이 될지 여부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다. 차량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수리보다는 교환이 우선되기 때문에 원상 복구율이 높고 매뉴얼에 근거한 수리 방식을 채택하기에 수리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경미한 수리에서는 일반공업사가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고 골격이 손상된 큰 사고에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정확하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신속한 수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철저한 수리가 필요한지를 따져 수리할 곳을 골라야 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로 분류된 내 차량의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격락손해’라고 한다. 이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대부분 보험 약관상 보상기준에 따라 출고 5년 이내 차량이 보통이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겨야 하며, 1년 이내 새 차라면 차량 수리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뽑은 지 2년이 된 차는 15%, 5년 이내 차량은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차량수리를 미뤄야 하거나 손상이 경미하여 추후에 수리하기 위해 현금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수선 처리’ 방법도 있다. 통상적으로 수리 견적의 75%를 지급하나 협상하고 증명해야 하는 요소가 많기에 추천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처리가 마무리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상 진행 결과에 대한 결과 리포트를 받게 된다. 이때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사고처리 금액이 소액이라면 사고처리 금액을 보험사에 미리 납입하는 “환입”을 통해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여 보험 등급을 유지 할 수 있다. 결국 교통사고 다음 연도 보험 가입 시 ‘무사고 할인’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높은 좋은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거나 보상금액이 소액이라면 보험경력 관리를 위해 사고 금액을 현금 납부하시는 환입으로 보험 등급을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또 나의 ‘보험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기물적 사고금액”이다. 자기물적 사고금액이란 나의 지난 3년간의 사고처리 비용의 합산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에 설정되어 있다. 지난 3년간의 사고처리 합산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보험 등급이 오른 상태에서 3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매년 한 등급씩 보험 등급에 내려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집안에 차량이 여러 대이고 한 사람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사고 이후 다음 연도 보험 가입 시에는 한 보험에 두 대의 차량을 동시 가입시키는 “동일증권”으로 사고 스코어를 반으로 나누어 보험 등급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 할인은 3년간 받지는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나 신호등 딜레마 존에서 실수했을 때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위반 신고제도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법규위반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태료 경감을 위해 운전자 특정을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자동차보험료 관리일 것이다.
지난 오랜 기간 수많은 의료인들의 교통사고를 옆에서 지켜보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부터 사망자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들은 대부분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이를 지키는 것이 쉬울 듯 해 보이나 막상 당사자가 되고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상대 운전자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내 편일 줄 알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조차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는 하소연을 하는 의료인들도 부지기수였다. 보험사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를 담당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고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인 당사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손쉽게 다루는 것도 많이 보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생 한두 번 겪는 사고에서 대부분은 경험이 없이 허둥대기 마련이며, 전문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100%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위의 방법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에 휘둘리는 상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의료인들이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