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변경
시행일 : 2022. 12. 22.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포함 5항목 급여기준 신설,개선,삭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 정비 및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시행일 : 2023. 1. 1. (단,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12.22.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3020호(2022.12.2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협회에서 건의한 심사기준 개선 항목에 대한 진행 현황을 안내하여 귀 학회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평원 공문 1부(이비인후과학회 해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