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11호 (2022.4.28.)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의 한시적 정책가산의 점진적 완화
-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 2022.05.03. 0시 부터 수가 변경 (별도 안내 예정)
나. 코로나19 분만 관련
- 격리관리료의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진료분은 행위별수가제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
다. 코로나19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변경 사항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주1회 PCR검사(취합검사 1단계)에 대하여 2022.05.03. 0시 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단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2022.04.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문의: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험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사례 등이 잇따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보험회사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소송행위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시 삭감 및 소송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ㆍ홍보하여, 보험사와의 부당소송 등 갈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심평원의 삭감 및 보험사와의 소송 등 갈등 사례를 요청 드리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회신 부탁드립니다.
(※ 되도록 많은 내용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