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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January 2021 W-ENTian January 202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공문을 보내온 바, 아래와 같이 조정된 인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지도전문의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신규, 기존)
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 ‘21. 1. 1. ~ 추후 별도 공지 시’ 까지 공통교육(4시간)과 학회교육(4시간)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천 품목 결과 알림

관련근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본부-9호(2021.01.05.)

상기 관련근거와 같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2조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호에 따라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천 품목 결과를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포 알림 및 안내 요청(질병관리청)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2021.1.6.)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이 2020.12.29. 다음과 같이 개정?신설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생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 18., 2020. 12. 29.>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12. 29.>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0. 12. 29.>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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