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공문을 보내온 바, 아래와 같이 조정된 인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지도전문의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신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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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 | ‘21. 1. 1. ~ 추후 별도 공지 시’ 까지 공통교육(4시간)과 학회교육(4시간)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본부-9호(2021.01.05.)
상기 관련근거와 같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2조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호에 따라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천 품목 결과를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2021.1.6.)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이 2020.12.29. 다음과 같이 개정?신설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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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생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 18., 2020. 12. 29.> |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12. 29.> |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0. 12. 29.>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