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4.다.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그 기준 시기는
4.라.(2)(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4.라.(2)(마)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장애정도 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 삭제
4.라.(2)(바)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삭제(4.라.(2)(나)로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