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196 (2023. 4. 27.)
올해 2월 수원 및 4월 대전에서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의사로 취업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와 같이 무면허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 및 의료인 등 채용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lic.mohw.go.kr)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390 (2023. 4. 2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홍보를 위해 하반기 기관에서 진행하는 포럼, 세미나, 추계학술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해온바,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893(2023.4.20.)
지난 2023.3.2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여 시행중이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 요청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