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2023.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4호, 2023.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문의. 보건복지부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