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W-ENTian May 2023 W-ENTian May 2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2023.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4호, 2023.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문의. 보건복지부 044-202-2740

댓글쓰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307호 (용산동5가 24)

Copyright © by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