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7호 (2023.03.30.)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신청하여야 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 별표1 신설 (신의료기술)
- 909. 악관절부 증식치료
- 910. 인공홍채 삽입술
□ 별표3 신설 (혁신의료기술)
- 10.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 (2023. 3. 31.)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혈색소[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4. 1.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53호 (2023. 3. 29.)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
- 중증도(중환자실)ㆍ연령(만 8세 미만)에 따른 가산 종료, 단일 수가 적용
나. 대상기관
- 지정격리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수가코드 신설 적용: AH096, AH097, AH098
- 일반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 AH172, AH174, AH176, AH137, AH054
다. 적용기간: 2023. 4. 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지정격리병상은 2023. 4. 13.부터 청구 가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