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2022.07.0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나. 시행일 : 2022. 7. 1. 붙임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288 (2022.06.30.)
상기 호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및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중 일 부 코드 개선사항을 알려온바, 이를 귀 회에 전달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 (2022. 5. 3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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