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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July 2022 W-ENTian July 2022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2022.07.0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추가
  •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부당청구 행위(공모)자 및 직무관련자 및 동일 신고 내용으로 타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은 경우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을 추가함

나. 시행일 : 2022. 7. 1. 붙임 : 

  • 1)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 2)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및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288 (2022.06.30.)

상기 호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및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중 일 부 코드 개선사항을 알려온바, 이를 귀 회에 전달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1) 불완전코드 목록(220801)
2) 주진단 불가코드 목록(220801)
3) 중복코드 목록(220801)
4)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 끝.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 (2022. 5. 3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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