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의교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60(2020.11.1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0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351(2020.11.1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대비하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일반 의료기관 진료절차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다. 주요내용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91(2020.11.19.)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2020.1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요양병원 면회수준을 재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면회수준 | |
---|---|---|
1단계 | 생활방역 | 제한적 비접촉면회 허용 |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
2단계 | ||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면회 금지* |
3단계 |
- (주요내용) 기존 3단계 면회수준을 5단계로 개편하되, 지역간 감염 유행상황 등 편차를 고려하여 면회수준 자체적 설정 허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