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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December 2020 W-ENTIan December 2020

2020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련근거: 의교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60(2020.11.1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0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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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목 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 나. 주요내용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붙임 참조)
  •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일반 의료기관 진료절차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351(2020.11.1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대비하여,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일반 의료기관 진료절차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 가. 제목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일반 의료기관 진료절차 안내」
  • 나. 게시 위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열람 가능
    ※인플루엔자 주간감시 소식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인플루엔자 배너(왼쪽 하단) 클릭
  • 다. 주요내용

    • 1) 일반환자 의료기관 표준감염예방수칙 제정 : 환자 내원시 접수-대기-진료 등 단계별 진료 수칙 마련
    • 2)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처방 :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투여
    • 3)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PCR)도입 :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동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 4) 대국민 행동수칙 마련(일반국민/유증상자)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심증상 발생시 진료?검사 독려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보건복지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91(2020.11.19.)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2020.1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요양병원 면회수준을 재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면회수준
1단계 생활방역 제한적 비접촉면회 허용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2단계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면회 금지*
3단계

- (주요내용) 기존 3단계 면회수준을 5단계로 개편하되, 지역간 감염 유행상황 등 편차를 고려하여 면회수준 자체적 설정 허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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