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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4호(2020.02.25)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0-32호,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합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 나. 시행일 : 2020.2.28
  •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래 진단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3-1314(2020.2.20.)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0-32호,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합니다.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래 진단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안내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470 (2020.2.21.)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490 (2020.2.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일선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추진하고자 함을 상기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20. 2. 19.)「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나. 대상 : 모든 요양기관
  • 다. 내용 :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조기지급하고,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 동 비율은 추후 관련 상황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라. 기간 : 즉시 시행 ~ 별도 통보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모집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307호 (용산동5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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