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4호(2020.02.25)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0-32호,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합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313-1314(2020.2.20.)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0-32호,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합니다.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래 진단검사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및 청구방법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일선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추진하고자 함을 상기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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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