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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회원 돕기 성금 모금 협조 요청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91차 상임이사회(2020.2.26) 의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지역 회원들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다 음 -

  • 가. 목 적 : 대한의사협회 회원 대상 성금 모금(성금은 감염병 확산지역 의사회 및 소속 회원 지원 등 에 사용)
  • 나. 모금 기간 : 2020. 2. 26.(수)부터
  • 다. 모금 방법 : 온라인 계좌 송금
  • 라. 입금 계좌
    • - 은행명 : 하나은행
    • - 계좌번호 : 228-910007-35304
    • - 예금주 : (사)대한의사협회

※ 입금 시 반드시 회원의 면허번호 및 성함 명시(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안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협조요청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657(2020.2.20)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COVID-19(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휴진(폐쇄 등)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요청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유행 우려와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감염환자 증가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그에 수반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유발된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추후 정부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휴진(폐쇄 등)의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귀 회에 요청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가. 요청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휴진(폐쇄 등) 현황 회신
  • 나. 목 적 :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 진행 시 세부적인 재조사 예정
  • 다. 회신기한 : 파악되는 즉시 송부
    * 파악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리협회로 회신 요청
  • 라. 회신처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entsoc@korl.or.kr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송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1(2020.02.07)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2020.02.28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행정해석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바, 이를 안내합니다.

* 참고로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확인서 포함)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307호 (용산동5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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