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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ian June 2023 W-ENTian June 2023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안내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002호(2023. 5.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신규계약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34호(2023. 5. 26.)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단계 하향시 조정계획(안)

  • 특례 기간(‘20.2.10.~’23.5.31.)에 해제 유예기간(‘23.6.1.~’23.6.30.)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도래 또는 도과한 후부터 요양비 청구 서류에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함 [변경사항 : 처방전 미첨부 → 첨부]
  • 복막관류액의 최대 처방 기간은 90일로 환원함 [변경사항 : 180일 → 90일]
#붙임자료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계획 안내 1부. 끝.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44호 (2023. 5. 26.)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 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 일반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통합 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정신병원?요양병원 적용 종료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인정
- 지정격리병상: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나. 적용기간: 2023. 6. 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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