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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호(2023. 1. 30.)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에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 주요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조항, 명칭 및 상병코드 등 현행화, 시행규칙 설명 순서에 따라 처방전 서식 순서 변경, 환자 등록신청서의 동일한 처리절차의 일원화 등 일부개정 세부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 붙임 :
1.「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 (종별가산율 개편 관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2023. 1. 31.)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에 언급된 상대가치 3차 개편 방안(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우려와 문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 1. 31)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관련 사항 안내. 끝

「신속대응시스템시범사업(2단계)」 참여기관 공모 관련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6(2023.1.25.)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체계 도입을 위한「신속대응시스템시범사업(2단계)」추진에 따라 참여기관 공모를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신청대상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신청기간 : 2023. 2. 1.(수)~2023. 2. 21.(화) 18:00까지

* 붙임 :
공모 개요 및 공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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