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716(2020.12.08)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MRI 검사 중 마스크 사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공지하였습니다.
* 정보 출처 :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wear-face-masks-no-metal-during-mri-exams-fda-safety-communication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 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5, 5014)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565(20.12.3.)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HIV감염인이 차별없이 진료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길라잡이」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알려온바, 이를 안내합니다.